- 글번호
- 943437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12.23
- 수정일
- 2025.12.23
- 작성자
- 특수교육학부
- 조회수
- 71
1. 제출 대상
-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2. 제출 기한: 2026. 1. 9.(금) 17:00
-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또는 등기 발송
ㄴ 등기 발송 시 학과사무실에 연락 / 제출 기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ㄴ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융합관 221호 특수교육학부 사무실
3. 제출 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서(★복수전공으로도 교원자격 취득 예정 시 모두 제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만 인정함(2024년 개정)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하단의 동의 서명 확인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