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전공배정 기준
1. 계열 및 학부의 구성 | 특수교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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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배정 시기 | 1학년 2학기 종강 후 겨울방학 |
3. 전공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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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배정 요건 | 전공배정의 기준
학생이 지원한 전공으로 우선 배정한다.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6. 전공배정 시행방법”에 의거해 배정한다. |
5. 휴․복학자의 전공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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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배정 시행 방법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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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공배정을 위한 교수회의 | 학생들의 지원 후 전공배정 사정 회의 실시함 |
8.정원외(고른기회전형)의 전공배정 | 1) 장애학생 등 정원외 입학생은 정원외로 전공배정을 할 수 있다. 2) 정원외 전공배정 학생에 대한 결정은 학부교수회의 결과에 따른다. |
복수전공 선발기준
- 특수교육학부생 우선 선발
- 타 학과(부)생이 지원할 경우
- 면접: 학습능력 50%, 교직적성 50% 총 100점
- 필수기준: 면접 60% 이하 미선발
- 타과생 허용 인원: 전공별 정원의 20%로 제한(유아특수교육전공 3명, 초등특수교육전공: 3명, 중등특수교육전공 3명)
- 우선 순위
- 1순위: 사범대 학생이고 전학년 평점이 3.50이상이되, 학부 내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그 성적이 A 이상인 자
- 2순위: 교직과정 이수자이고 전학년 평점이 3.50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