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입학자
자격종별 | 검정기준 | 중복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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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18학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18학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불가 |
공통사항 |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12/교직소양6/교육실습4) ○ 졸업 평균성적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통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이수 |
복수전공 이수자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검정기준 |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자격종별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교과영역 8학점 포함 |
※ 특수교육영역 혹은 자격종별이 같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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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입학자
자격종별 | 검정기준 | 중복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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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18학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18학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불가 |
공통사항 |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12/교직소양6/교육실습4) ○ 졸업 평균성적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통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이수 |
복수전공 이수자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검정기준 |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자격종별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교과영역 8학점 포함 |
※ 특수교육영역 혹은 자격종별이 같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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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입학자
자격종별 | 검정기준 | 중복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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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18학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18학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불가 |
공통사항 |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12/교직소양6/교육실습4) ○ 졸업 평균성적 -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통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이수 |
복수전공 이수자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검정기준 |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자격종별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교과영역 8학점 포함 |
※ 특수교육영역 혹은 자격종별이 같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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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입학자
자격종별 | 검정기준 | 중복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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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12/교직소양6/교육실습4) ○ 졸업 평균성적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
15학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12/교직소양6/교육실습4) ○ 졸업 평균성적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
15학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12/교직소양6/교육실습4) ○ 졸업 평균성적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
불가 |
복수전공 이수자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검정기준 |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자격종별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교과영역 8학점 포함 |
※ 특수교육영역 혹은 자격종별이 같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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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복수전공 졸업소요학점: 50학점
2013~2020학년도 입학자(2015학년도~2022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자격종별 | 검정기준 | 중복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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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12/교직소양6/교육실습4) ○ 졸업 평균성적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
15학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12/교직소양6/교육실습4) ○ 졸업 평균성적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
15학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특수교육(공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12/교직소양6/교육실습4) ○ 졸업 평균성적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
불가 |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검정기준 |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자격종별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 특수교육영역 혹은 자격종별이 같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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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복수전공 졸업소요학점: 50학점
- "위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교사 자격증 발급)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특수교육학부 졸업학점과는 무관하오니 반드시 특수교육학부 졸업기준 학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