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27722
必 2025학년도 2학기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5.07.16
- 수정일
- 2025.07.16
- 작성자
- 특수교육학부
- 조회수
- 162
※ 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힘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대학 교직이수 중인 학생들에게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합니다.
가. 실습 대상 : 학부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재학생 및 수료생 등
나. 실습 횟수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
다. 2학기 실습신청기간 : 2025. 9. 1.(월) ~ 9. 10.(수)
※ “포털→내학사행정→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신청 관련 시스템 오픈 시각 9. 1.(월) 10:30
라.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실습인원: 각 분반별 50명 미만】
분반 |
일시 |
장소 |
비고 |
1분반 |
9. 24.(수), 09:30~12:30 |
박물관(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4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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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반 |
9. 24.(수), 13:30~16:30 |
〃 |
|
3분반 |
10. 17.(금), 09:30~12:30 |
교육융합관 1층 사림홀(101호) |
|
4분반 |
10. 17.(금), 13:30~16:30 |
〃 |
|
5분반 |
10. 29.(수), 09:30~12:30 |
박물관(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401호) |
|
6분반 |
10. 29.(수), 13:30~1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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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반 |
11. 14.(금), 09:30~12:30 |
교육융합관 1층 사림홀(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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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반 |
11. 14.(금), 13:30~1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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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사항
1)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에 따른 본인 확인 후 실습 10분전까지 입실 요(要)함
2) 직접적인 실습이 불가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실습 참여 범위 조정 가능
※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18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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