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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053040
공결(출석 인정) 관련 안내문
- 작성일
- 2026.08.27
- 수정일
- 2026.08.27
- 작성자
- 특수교육학부
- 조회수
- 16
1. 포털 – 내 학사행정 – 시간표조회 – 공결 신청에서 직접 신청(14일 이내)
2. 공결 전 과목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릴 것
3. 전산상으로 승인 되었어도 학기말에 담당 교수님께 출석인정허가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출석 인정(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교육실습, 병역 등 일부 예외사항 제외)
5. 공결 유형별 유의사항
가. 생리공결: 월 1일 가능
나. 병역
1) 예비군 훈련: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첨부
2) 군입대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수검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
다. 병원진료
1) 당일 진료,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 모든 진료 결과에 대해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2)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첨부
3) 처방전, 영수증 등은 인정 불가
라. 경조사
1)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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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자료 |
관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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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관련 증빙자료 |
본인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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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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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관련 증빙자료 |
본인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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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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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 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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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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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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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