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8634

[공지] 공결 신청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1.25
수정일
2024.05.02
작성자
특수교육학부
조회수
930


1. 모든 공결 신청은 포털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공결 발생한 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2. 적인성, 심폐소생, 학교현장실습(교생)은 교육실습으로 분류할 것

  또한 적인성 및 심폐소생의 경우, 해당 시간의 수업만 공결로 올릴 것.

  ex. 적인성 오전 실시 → 오후 수업까지 모두 공결 신청시 미인정

      적인성 오전 실시 → 오전 수업만 공결 신청시 인정



3. 생리공결★의 경우, (1) 마지막 생리공결 일로부터 25일이 지나야 인정 (2) 한 달에 한번만 사용 가능

   생리공결을 악용한 사례(생리공결 신청하고 여행가기, 놀기, 음주 등)가 적발될 시 그 학생은 해당 학기의 생리공결 미인정 예정



4. 예비군 훈련의 경우, 예비군 훈련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것. 기타로 올리지 말 것! 



5. 병원 진료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가서 병원에 간 경우만 가능. 누군가의 간병, 누군가의 병문안 모두 인정 불가.

  또한 병원 진료 시 병명이 적힌 진료 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 병명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미인정.

  감염병(a형, b형 독감, 결핵, 코로나)의 경우 격리를 권고한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격리 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또한 병원 진료로 인한 공결 신청도 출석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수님께 미리 쪽지 및 문자, 전화 등으로 말씀드리고 갈 것.

  학과실에 전화해서 본인 아파서 수업 못 간다고 하는 경우, 전달하지 않음. 본인이 직접 말씀드릴 것.

  그리고 되도록 병원은 공강을 이용하여 갈 것.



6. 학과 행사의 경우(축제, 체육대회, 엠티, 오티 등) 학생회 주관 행사만 인정이고 [행사참가]로 구분할 것.

  또한 학생회 주관 행사로 인한 공결 발생시 참가확인서는 학생회에게 요청할 것.

  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불가.

  엠티의 경우 수련회장 도착하여서 싸인 받기 때문에 엠티 참석을 희망하였다가 실제로 엠티 미참석한 경우에는 발급 불가.



7. 모든 공결신청은 본인 포털에서 신청→학과 및 대학 승인→이후 본인이 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여 공결확인서 출력 후 담당 교원에게 제출.

   담당 교수님이 아닌 학과실에 제출해도 전달하지 않음. 본인이 직접 교수님께 메일로 보내거나 대면제출하거나 할 것(교수님께서 학과실에 제출하라고 한 경우는 제외)

   공결확인서 미제출시 공결 인정 불가



8. 학과실에서 출석인정원 제공하지 않으니 필요시 본인이 대학홈페이지에서 출력해올 것.

  현재 2023년 개정 서식을 사용 중이니, 해당 서식으로 가져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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