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9953

★필독★ 교육봉사활동 관련 공지

작성일
2020.02.27
수정일
2024.01.22
작성자
spededu
조회수
3377

전남대학교 교직부 게시판

https://www.jnu.ac.kr/WebApp/web/HOM/COM/Board/board.aspx?boardID=372&bbsMode=view&page=1&key=118


1. 적용대상

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중 교직과정이수선발자.

 - 사범대생은 당연히 포함이죠!

2) 봉사활동 전제: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 초, 중, 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2. 개설학기

1) 교과목명: 교육봉사활동

2) 교과목코드: EDU9005(학부) -> 코드 잘 보고 수강신청 할 것

3) 교과개설: 매 학기 개설

4) 담당교수: 교직부장

5) 이수학점: 2학점



3. 교과목 이수 절차

실시한 이수 봉사활동의 누계가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교과목 수강신청

* 이번 학기에 30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내년 1학기(기말고사 전까지)에 60시간을 다 채울 수 있는 경우 내년 1학기에 수강신청 할 것

* 이번 학기에 수강신청했으나 기말고사까지 60시간을 못채우거나, 봉사활동확인서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U로 평가되며 2학점을 버린것이 됨.



4. 봉사활동 실시 절차(첨부파일, 전남대학교 교육봉사안내pdf 꼭 읽어볼 것)

1) 교육봉사활동지 선정. 봉사활동 허가 받기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포털 본인 로그인

                                  반드시 교육봉사 시작 전에 포털에 계획서 제출할 것

3)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소속학과 -> 단과대학 -> 교직부 승인

4) 교육봉사활동 실시 : 계획서 승인 후 봉사활동 실시

5)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

 - 교육봉사확인서는 해당 글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해야 함. 봉사 기관의 자체 서식 등 이외의 서식은 모두 불인정함.

 - 계획서와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승인됨을 유의할 것

 - 봉사활동에 올린 계획서의 날짜, 해당 날짜에 봉사 하겠다고 기입한 봉사 시간, 총 봉사 시간 등이 다를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음.

 - 또한, 비영리기관에서의 교육봉사인 경우 반드시 "비영리기관인가서"를 받아올 것. (봉사기관 허가서 안 됨)

    (비영리기관이란, 학교가 아닌 이외의 시설을 의미함. 장애인복지시설, 주간보호아동센터 등)



5. 봉사 내용 인정 범위

1) 일 최대 8시간 인정

2)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 이외에 보수(장학금 포함)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3) 봉사대상이 유, 초, 중, 고등 학생이어야함

4) 보조교사, 학생지도, 방과 후 수업지도 등 교육관련 활동일 경우만 인정

5) 첨부자료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알림' 파일 참조할 것



주의사항!!!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취득 여부 확인

-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확인서 제출 및 승인 취득 여부 확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