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3040

공결(출석 인정) 관련 안내문

작성일
2026.08.27
수정일
2026.08.27
작성자
특수교육학부
조회수
344

1. 포털 내 학사행정 시간표조회 공결 신청에서 직접 신청(14일 이내)

 

2. 공결 전 과목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릴 것

 

3. 전산상으로 승인 되었어도 학기말에 담당 교수님께 출석인정허가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출석 인정(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교육실습, 병역 등 일부 예외사항 제외)

 

5. 공결 유형별 유의사항

  가. 생리공결: 1일 가능

 

  나. 병역

    1) 예비군 훈련: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첨부

    2) 군입대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수검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

 

  . 병원진료

    1) 당일 진료,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 모든 진료 결과에 대해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2)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첨부

    3) 처방전, 영수증 등은 인정 불가

 

  . 경조사

    1)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구분

증빙자료

관계

기간

결혼

관련 증빙자료

본인

5

자녀

1

출산

관련 증빙자료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 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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