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49992

202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시행 계획 안내

작성일
2026.07.20
수정일
2026.07.20
작성자
특수교육학부
조회수
775

2022학년도 1월 이후 등록 신입생(학부생, 대학원생, 교류학생 등)의 경우, 학생이 직접 포털 회원가입 ,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붙임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발급 방식이 학번 ID 자동 생성 방식 학생 회원가입을 통한 아이디 등록 방식으로 변경)



업무내용

기간

시간

대상

내용

수강인원 조정

‘26.7.23.()

~7.29.()

09:00

18:00

전공: 강좌 주관학과

교양: 강좌 협력학과

학년별 수강인원 관리

자과/타과/부전공 수강인원 조정

분반정보의 사무실 번호 입력

수강신청

테스트

‘26.7.30.()

10:00~

12:00

학부 전 학년 공통

수강희망과목 예약 테스트

14:00

18:00

수강신청 테스트

테스트 종료 후 신청 내역 일괄 삭제

수강희망과목

예약 신청

'26.8.4.()

~8.5.()

10:00

18:00

학부 전 학년 공통

학부생만 해당(대학원생 제외)

수강희망과목 예약을 했더라도 수강신청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함

모바일 수강희망과목예약 가능

(10:00~18:00, PC와 동일)

수강

신청

대학원생

'26.8.7.()

~8.14.()

(주말 제외)

10:00

18:00

재학생

재입학자

대학원생

시간제 등록생

타대학 교류학생

‘26 2학기 복학자 또는 복학예정자

모든 수업은 정원제 실시에 따라 선착순 수강신청

수강희망과목 예약된 교과목 중

본인의 수강제한학점 범위 내 신청

모바일 수강신청 시간

PC와 동일하게 10:00부터 시작

4학년

'26.8.7.()

3학년

'26.8.10.()

2학년

'26.8.11.()

1학년 및

시간제등록생

'26.8.12.()

전 학년

(공통)

'26.8.13.()

~8.14.()

수강

신청

정정

학부생

'26.9.1.()

~9.7.()

10:00

18:00

복수전공 신규지정 등으로 인하여 제한학점이 변경된 자

기 신청한 교과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

1차 폐강(개강 전 폐강)과목 신청 학생

인터넷으로 실시

학부생/대학원생 정정기간 일정 확인

대학원생

10:00

23:00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수강신청 정정

‘26.9.15.()

~9.16.()

10:00

18:00

수강신청 과목이 폐강되어 정정하고자 하는 자

2차 폐강(개강 후 폐강)과목 신청 학생

인터넷으로 실시

2차 폐강과목 수강신청자만 해당

수강취소 신청

'26.9.22.()

~9.23.()

09:00

17:00

2과목 이내

(, 취소 후 1학점 이상 유지해야함)

수업일수 1/5선 이후 10일 이내

(교학규정 제26)

인터넷으로 실시

정식출석부 출력

'26.9.28.()

 

 

담당교수 또는 학과에서

아르샘을 이용하여 출력




수강신청 추가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간: 10:00 ~ 18:00, 수강취소 시간: 09:00 ~ 17:00

- 수강권 매매 방지를 위한 지정 시간 수강신청 제도 운영 붙임2 참조

- 수강신청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수강신청 가능

- 매크로 차단 기능 탑재: 동일 학번으로 1초 동안 10회 이상 접속요청(클릭) 시 대기순번을 재부여하여 수강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됨

(PC, 모바일 등을 동시 활용할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함)

- 학생 간 수업 매매 적발시 학생은 징계 및 학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담당 교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교과목 강의 수강 지양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020학년도 이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 이수할 수 없음 (대학원교학규정 제189)

- 원격수업 학점 인정 제한

매 학기 학부는 9학점, 대학원은 4학점 이내로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 가능

(, 대학 간 학점교류,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함), 전남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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